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제9 내지 제38, 제41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모관 유품 절취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추모관에 피고인의 어머니를 화장하여 안치한 후 그곳에서 참배를 하던 중 위 추모관에 안치된 다른 망인의 유족이 그들의 납골함이 안치된 안치단에 망인의 귀금속 등의 유품을 넣어 놓고 추모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가. 절도 2013. 9.경 위 E 추모관에서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그곳 2층에 있는 망 F의 안치단의 유리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3. 10. 일자불상 24:00경 위 E 추모관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겨있지 않은 유리창의 고정 나사를 풀고 위 추모관 1층으로 침입한 후 육각렌치를 이용하여 망 G, 망 H, 망 I의 안치단 유리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18k 반지 1개, 목걸이 2개를 꺼내어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다. 특수절도미수 2014. 2. 2. 20:35경 위 E 추모관에서 위
가.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치단에 보관된 귀금속 등을 훔치기 위해 쇠망치로 그곳 119호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라. 특수절도 2014. 2. 2. 22:39경 위 E 추모관에서 위
가.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치단에 보관된 귀금속 등을 훔치기 위해 쇠망치로 그곳 101호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망 J, 망 K, 망 L, 망 M, 망 N, 망 O, 망 P, 망 Q, 망 R, 망 S, 망 T, 망 U, 망 V, 망 W, 망 X, 망 Y,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