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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고단295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0. 27. 01:20 경 천안시 서 북구 B 빌라 호 앞에서 피해자 C( 여, 53세) 의 아들로부터 돈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호 현관문 손잡이, 전자도 어락, 초인종 등을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54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세라 토 자동차의 앞 유리창, 운전석 창문, 뒷 유리창, 앞 본네트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 피해 액 특정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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