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7 2017고정108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3: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1138호 앞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21 세, 여) 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의심을 들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생일인 ‘D’ 을 현관문 번호 열쇠에 입력하여 현관문을 허락 없이 열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5-6 회 정도 주먹으로 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