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5:55경 C 다마스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2다길 58 신촌역 동측광장 주차장에서 신촌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20km 로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Em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보행자용)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