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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9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LPG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08: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교차로를 보문동 주민센터 쪽에서 안암동 주민센터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3. 05: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성북구 인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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