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2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2. 11. 28. 주식회사 대상종합건설로부터 부산 사하구 C,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B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 그 소유 H빔(이하 '이 사건 H빔‘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몇 차례에 걸쳐 소유권이 타에 이전되었는데, 피고는 2014.경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일체를 매수하여 중단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H빔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침해 내지 부당이득하였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액배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B의 지시에 따라(어떠한 계약관계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H빔을 설치한 이상 B 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H빔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거나 그 가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