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6. 피고 B와 피고 B 소유의 전남 해남군 E 답 3,055㎡, F 답 2,625㎡를 매매대금 1억 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3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270만 원은 2019. 1. 6.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1,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6. 피고 C과 피고 C 소유의 전남 해남군 G 답 2,483㎡, H 답 3,250㎡를 매매대금 1억 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4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9,360만 원은 2019. 1. 6.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40만 원을, 2018. 8. 13. 잔금 중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B, C과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B, C에게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B, C은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 C이 도로의 접근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위 매매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및 수수료를 모두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매매대금 1,030만 원, 피고 C은 매매대금 3,040만 원(= 4,040만 원 - 2019. 11. 13. 반환받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