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화물운수 업체인 ‘D’의 소속 운전기사로서 ‘D’ 소유의 E 화물차로 화물을 운반하고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경 불상지에서 F로부터 운송비 37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운송료 합계 18,709,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고소장, 예금거래기록명세표, 경리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1년으로 길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피해액의 액수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