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0. 01:38경 광명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갔다가 술값 일부에 대해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 목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낭심부위를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피해자 A(55세)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료차트 첨부 - 피의자 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기재 부분
1. 피해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B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피해자 A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