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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6. 4. 01:1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남, 3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대항하자,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의 누나인 피해자 G(여, 42세)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등 뒤에서 양팔로 매달려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의 목과 몸통 부위를 팔꿈치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는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와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주요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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