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25』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C B1 층 소재 가상 화폐 D 제작회사인 ㈜E 의 대표이사로 2017. 12. 12. 경 위 ‘D’ 제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6. 경 ‘F’ 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 대표 G에게 피고인의 농협 통장에 잔액이 많은 것처럼 통장 거래 내역 서를 위조하여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자력을 과시한 후 그로부터 위 ㈜E에 투자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8. 11.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7. 8. 11. 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농협 통장 (H) 중 거래 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란 인 페이지 거래 내역 서를 노트북 컴퓨터에 스캔한 다음, 위 이미지를 포토샵 (photosh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 7 줄의 거래 내역을 임의로 기재하고, 잔액을 “7,500,000,000 ”으로 임의로 기재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통장 거래 내역 서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한 후 휴대폰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1. 14. 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7. 11. 14. 경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위 농협 통장 (H) 중 거래 내역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란 인 페이지 거래 내역 서를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스캔한 다음, 위 이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