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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1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경 평택시 C 이하 불상지에서 D 운전의 승용차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 위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 메리 츠 화재 해상으로부터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오던 중, 위 보험회사가 약국 영수증을 제출 받으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상당의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약국 카드 영수증 상의 거래금액, 거래 일시 등을 임의로 수정하고 출력하여 별개의 카드 영수증을 만들고, 미리 받아 둔 약국 간이 영수증 용지에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카드 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16. 경 서울 강동구 E, 2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약국 명의의 2013. 4. 9. 자 카드 영수증을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인 ‘ 그림판’ 을 이용하여 거래 일시란의 ‘2013 /04 /09 15:53 :58’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2013 /04 /09 15:55 :13’ 이라고 기재하고, 금액란의 ‘143,000 원’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300,000 원’ 이라고 기재하고, 승인번호란의 ‘G’ 부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I 약국 명의로 된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 메리 츠 화재 해상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약 제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2.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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