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5. 6.까지 주식회사 B 대표로 재직하였고, 주식회사 B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화 체육관광 부가 지원한 국고 보조금 사업인 C 사업과 관련하여 ( 사 )C 조직위원회( 이하 ‘ 조직위원회 ’라고 한다) 와 ‘C 메인 행사’ 행사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메인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하청업체에 용역 비 등을 지급하고도 세금 계산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조직위원 회로부터 위 행사에 사용된 비용을 지급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비용 지출에 관한 입금 확인 증 등의 서류를 위조한 후 조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마포구 D 2 층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에 거래한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서를 스캔한 다음 포토샵을 이용하여 거래 일시 란에 ‘2012. 11. 16. (21 :13 :51), 찾으신 금액 란에 ‘309,940 원’, 받는 분 란에 ‘F’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신한 은행 명의의 ‘ 거래 내역서’ 1 장을 작성한 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무렵 ‘2012 C’ 정 산결과 보고를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사 )C 조직위원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 내역 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경부터 2014.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 내역서 등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보조금 정산 서류를 총 95회에 걸쳐 위조하고, 그 위조사 문서를 위 담당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1. 정산 서류 위조 현황
1. 각 거래 내역상 세 조회, 각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