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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합920
징계규정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2020. 2. 12.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려줄 것을 이 법원에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0. 2. 19.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따라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3,2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나. 위 담보제공명령이 2020. 3. 3. 원고에게 송달되어 고지되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21. 위 즉시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서울고등법원 2020. 4. 21.자 2020라20374 결정)이 내려져 2020. 5. 2. 확정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원고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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