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금융회사가 인가취소된 경우 시설대여업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요지
종합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인가를 받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 보험용역의 범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제2.의다. (1) (나) 항 부분" 말미(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에 다음의 추가 판단사항을 괄호 속에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시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제1심 법원의 다른 유사 판결에서 종합금융회사가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시점부터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위 법 소정의 법인세원천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건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소득에 관한 것인 반면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시설대여에 따른 리스료 징수에 관한 것으로서 위 양 사건의 사안이 반드시 동일하지 아니하고, 설령 사안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위 사건은 하급심인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과하여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결론에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이 사건 시설대여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 ~ 제9면 아래로부터 제6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금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종합금융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종금의 인가취소 이후 행하여진 시설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어 역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