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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05 2013고합1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29. 19: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정신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55세)의 남편인 F 등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을 만나기 위해 위 식당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형수, 반갑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가슴을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악수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껴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남편(F)을 찾으러 D식당에 갔다가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앉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악수를 하면서 저를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F도 ‘피고인이 옆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사랑해요.”라면서 피해자를 안았는데, 당시 오른손으로는 피해자를 안고 왼손은 밑(가슴 쪽)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이들이 피고인을 허위 고소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유죄하고 확신하기가 주저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 피해자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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