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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합206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월 내지 9월 일자불상 04: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N62번 버스 안에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같은 버스를 타고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상습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 사본 기록 편철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8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8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추행한 것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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