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 추행, 준강제 추행, 퇴거 불응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