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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49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강제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 추행 범행은 만취하여 저지른 것인 점, 재물 손괴 범행 역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출소 후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고 피고인에게 투병 중인 친형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16.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강제 추행죄 및 주거 침입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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