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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5 2017노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특수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젊고 피고인의 부가 적극적인 보호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등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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