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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16 2016허5415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자동검침기능을 갖는 용량식 도시가스 계량기용온도압력오차 보정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9. 28./ 2008. 2. 29./ 특허 제811239호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 청구범위: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2017. 3. 17.자 정정심결에 의하여 정정된 청구범위: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절차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7. 10. 특허심판원 2015당387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3, 5 내지 16, 18 내지 25항은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 1997. 3. 18. 일본 공개특허공보 평9-72771호로 공개된 ‘유량보정장치’에 관한 발명이다. , 2 비교대상발명 2는 2004. 12. 16.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10-2004-105386호로 공개된 ‘온도/압력 보상형 막식 디지털 가스계량기’에 관한 발명이다. 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피고는 2016. 2.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 등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6. 22. 피고의 위 정정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3, 5 내지 16, 18 내지 25항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심결에 불복하여 2016. 7. 20.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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