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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1.30 2017가단5626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C 전 4,095㎡ 및 D 임야 2,400㎡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충남 태안군 C 전 4,095㎡ 및 D 임야 2,400㎡(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별도의 분할금지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들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합리적인 분할 안을 찾기 어렵고 원고도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분할은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들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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