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9. D의원(이하 ‘D의원’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길을 걷다가 파인 도로에 걸려 넘어졌다’고 말하며 우측 주관절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당일 작성된 D의원의 진료기록부에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4. 21. 피고 C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고, 의사인 피고 B이 원고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양쪽 발 부위 X-ray를 촬영하였는데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진료기록부상 'WNL Within Normal Limits(정상 범위 내에 있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당일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우측 족부 및 족관절 염좌,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우측 주관절 통증, 요추부 염좌’, '2016-4-19 길걸어가다 패인 도로에 걸려 넘어져 수상(환자진술), D의원에서 약물치료 사진촬영, 환자분께 추후에도 미세골절이나 인대손상 등의 추가진단 가능성 설명, 스프린트 깁스(석고붕대) , rice Rest, Icing, Compression, Elevation(휴식, 얼음찜질, 압박고정,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함) , 환자 통증으로 치료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6. 5. 20.까지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입원 초기 몇 차례 오른쪽 다리, 허리,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깁스를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난 2016. 4. 28. 통증이 호전되어 깁스를 제거하였다.
원고는 2016. 5. 1.과
5. 2. 오른쪽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상이 호전되었고, 특별히 오른쪽 다리의 통증을 호소한 바 없다. 라.
피고 B은 2016. 5. 20. 원고에게 물리치료 실시 후 퇴원조치를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