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41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45,733원과 그중 252,480원에 대하여는 2016.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