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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28 2016고단4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3. 23:53 경 속초시 영랑 호반 길 3에 있는 속 초 의료원 장례식 장 앞길에서 " 비가 오는데 누가 주차장에서 자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 초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주차장에 쓰러져 자고 있는 F을 발견하고 위 순경 E(33 세) 이 귀가하도록 하자 F이 " 야. 너가 경찰이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순경 E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순경 E이 F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을 때, 피고 인은 위 순경 E에게 “ 왜 내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냐.

” 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당겨 위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증거로는 경찰 E의 진술 및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E은 두 번에 걸쳐 F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차 시도는 23:55 :10 경부터 23:55 :50 경까지이고, 2차 시도는 23:55 :50 경부터 23:56 :35 경까지이다.

1차 시도 이후 E이 넘어져 있는 F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F이 넘어지고, 23:56 :35 경 피고인이 엉켜 있는 무리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E은 피고인의 방해 행위가 언제 있었는 지에 관하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는 1차 시도 (23 :55 :30 경) 중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제 3회 공판 기일 제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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