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11 2017고단18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0』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공소 외 C가 2012. 6. 경까지 피 무고 자인 D가 운영하는 ‘E ’에서 명태 손질 작업을 하는 수급자로 일을 하였는데 C가 위 D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자 C로 하여금 D를 상대로 퇴직금 및 수당 등 청구소송 (2014. 1. 23. 원고 C 패소 확정, 이하 ‘ 관련 퇴직금 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하게 한 일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로도 D와 사이에 계속적인 민ㆍ형사상의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13. 경 속초시 도리 원 길 93에 있는 속 초 경찰서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D 가 2016. 7. 20.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 2016고 정 31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등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이 열린 형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F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D와 C 사이의 계약이 근로 계약 임에도 도급계약이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9. 23. 경 위 속 초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 14. 경 F에게 허위의 경력, 친족관계 등을 언급하며 돈이나 기존 진술의 번복을 요구하는 등 F을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C가 D 와의 계약이 근로 계약 임을 전제로 하여 D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퇴직금 소송에서 위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2014. 1. 23.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등 D의 진술이 허위의 진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