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0 2018고정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7: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2 층 호실 불상에서 피해자와 일행들이 함께 가 여자와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이 툭 치면서 내 여자한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가 ‘ 어르신도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고 말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다’, ‘ 네 가 알 것이 뭐 있냐
’ 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리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