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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2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C,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8. 7. 1.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부동산에서 고소인 C에게 “부동산 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며 속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2008. 12.경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사무실에서 고소인 C에게 “전날 H의 상가집에서 도박을 하다 돈이 부족하여 상주에게 돈을 빌려 썼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갚겠다.”며 속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2010. 3. 10.경 고소인 D에게 전화를 하여 “부동산 허가 문제로 인해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속였고, 이에 속은 고소인 D으로부터 다음 날인

3. 11.경 수원시 권선구 I 소재 고소인 D의 집에서 폰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0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C 대질부분 포함)

1. D,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M),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H과 통화내용, K과 통화내용, N과 통화내용, O와 통화내용, P과 통화내용, Q과 통화내용, R와 통화내용, S과 통화내용, O와 통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증거기록 1책 제17쪽), 거래내역서(증거기록 1책 제29쪽), 본인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책 제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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