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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6 2012고단32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1.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9.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총 4장(총 수표금액 20,000,000원)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수표번호 발행일자 실제 발행일자 지급제시일자 금액(원) 비고 1 J 2012.9.30. 2012.6.30. 2012.10.2. 5,000,000 예금부족 2 K 2012.10.31. 2012.7.경 2012.10.31. 〃 거래정지처분 3 L 〃 〃 〃 〃 ″ 4 M 〃 〃 〃 〃 ″ 합계 20,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1. 각 고발장(2012형제55078, 55925호 증거기록 1책 3, 11, 15쪽, 2-2책 7쪽)

1. 각 가계수표 사본(같은 증거기록 1책 5, 13, 17쪽, 2-2책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도 수표 중 상당 부분 회수하는 노력 보이는 점, 2회의 벌금형 받은 외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1. 30.경부터 중소기업은행 구리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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