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기재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92 피고 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F, 602호에 사무실을 둔 ‘G‘ 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 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가 천안시 I에서 진행하는 공장 신축공사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대출해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그런 데 당시 피고 인의 업체 투자자 세 명 중 한 명인 J은 2016. 7. 5. 경 35억 원의 사기를 당하였고, 나머지 두 명도 다른 곳에 투자한 돈이 회수가 되지 않아 피고 인의 업체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새로운 투자자를 알아보지도 않는 등 구체적인 대출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주면 투자자를 통하여 5억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8.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피해 자가 변경된 조건( 대출 금을 5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