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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7 2018가단3314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식회사 하나에이엠씨대부는 C 소유의 김천시 D 대 432㎡ 및 그 지상 4층 건물의 근저당권자로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1. 31.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6. 23. 주식회사 하나에이엠씨대부를 흡수합병하여 위 근저당권을 승계하였다.

다. 한편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위 건물 중 501호의 임차인인 피고는 소액임차인에 대한 최우선변제로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우선하여 5,000,00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하지만 피고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이미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약 18개월간의 연체 차임 합계 6,3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5,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 0원을 5,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대항요건을 유지하여야만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고,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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