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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4.08 2016고단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0:10 경 당 진시 B 아파트 상가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객실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충남 당 진 경찰서 D 파출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풍속 영업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 씨 발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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