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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25 2016고단3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8:20 경 보령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서 충남 보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와 순경 F이 도박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위 사무실의 출입을 통제하자 화가 나 상의를 벗은 채 위 E에게 “ 개새끼들아, 100 원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씨 발 경찰이면 다냐

화장실도 못 가도록 막냐

”라고 말하며 양 손과 어깨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E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의 팔을 세게 붙잡고, 동전이 들어 있던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신체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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