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차 대여사업 업체인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한다 )를 경영하던 피고인이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 무죄부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아래의
나. (1) 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이하 ‘ 여객자동차 법’ 이라 한다) 제 90조 제 3호, 제 35 조, 제 12조 제 1 항” 을 “ 여객자동차 법 제 90조 제 7호, 제 34조 제 3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빌딩 201호에서 자동차 대여사업 업체인 E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7. 경 E 사무실에 서 지 입 차주인 C으로 하여금 C의 지 입차량 (F 스타 렉스) 을 사용하여 ‘H’ 라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스텝 진과 출연진을 상대로 유상으로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5. 7. 6. 경부터 201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