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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0.18 2018나11421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가. 1 3,61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2017. 7. 1.부터 2018. 5. 31.까지의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2017. 7. 1.부터 2018. 5. 31.까지 매월 3,618,9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의 임금 지급기일이 근로를 제공한 다음달 10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7년 7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년 8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9.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7년 9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2017년 10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2017년 11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12. 11.부터, 2017년 12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 11.부터, 2018년 1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3,618,906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2. 11.부터, 2018년 2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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