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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13 2016가단219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25,10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4. 30.부터 2016. 8. 12.까지 피고에게 기계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사실, 원고의 2016. 8. 12.까지의 대금은 80,525,1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525,10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6. 8. 1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위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가 2016. 8. 13. 도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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