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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2 2020나311815
임금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본소로 ① 임금 및 퇴직금 14,597,10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② 부당이득반환 1,35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2015년, 2017년 각 결산과 관련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소 중 위 ①항 청구에 대하여 14,597,109원을 인용하되,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고, 위 ②항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반소 중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①항 청구 중 일부 기각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나머지 본소와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의 위 ①항 청구 중 일부 기각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4.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에서 경리,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8. 2. 28.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합계 9,578,260원과 퇴직금 5,018,84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97,109원(= 9,578,260원 + 5,018,84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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