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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가단17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 서구 C 대 102㎡는 1990. 2.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중 6㎡가 2011. 7. 14. 광주 서구 D로 분필되었고, 다시 2014. 11. 7. 위 D 대 45㎡가 위 C 대 96㎡에 합필되었다.

나. 피고는 1988. 9. 9. 광주 서구 E 대 179㎡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37.62㎡와 부속건물인 블록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광 9.57㎡에 관하여 처남인 F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2. 6. 20. F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2. 7. 22.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1994. 10. 12. 위 E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광주 서구 C 대 141㎡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을 침범하여 판넬지붕 건물을 축조하였고, 청구취지 기재 각 수목을 식재하여 위 7㎡를 불법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수목을 수거함은 물론 침범한 대지를 인도하고, 침범한 대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처남인 F 명의로 광주 서구 E 대 179㎡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원고 소유의 위 대지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7㎡를 무단으로 침범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매입 당시부터 위 침범 사실조차 모르고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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