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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60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21:40 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 107( 간석동) 인천 시청 역 사거리를 주원 고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운행의 D 영업용 택시가 앞 차량 정체로 인해 갑자기 정차를 하자, 화를 내며 경적을 울리고 위 피해차량을 앞질러 그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만들고, 계속하여 옆 차선에서 피해차량을 향해 피고인 운전차량을 공격적으로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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