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5,52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2011. 3. 8.부터 2012. 10. 16.경까지 김치를 공급하였고, 피고 B은 2013. 1. 14.까지 원고에게 김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2013. 1. 14.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35,526,9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5,526,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일부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물품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그 변제기는 각 물품을 공급한 때에 도래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2011년 3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납품한 물품대금의 잔대금 지급을 구하고 있어 원고의 주장 자체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5. 8.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도과한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시효완성 이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바,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1. 5. 13. 물품대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