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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0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7. 23:50경 포천시 E 지하1층에 있는 F사우나 입구에서, 피고인 B이 그곳을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C(36세)과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54세)에게 멱살 잡은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한 뒤 재차 달려드는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14』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15. 20:2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4세)와 어깨가 부딪친 후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I와 피해자 D(43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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