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FJ에게 편취 금 143,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까페 ‘ 중고 나라 ’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 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L에게 스마트 폰 ‘G5’ 중고기 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23,000원을 보내주면 기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카카오 뱅크 FM 계좌로 123,000원을 교부 받았다.
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로부터 2018.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1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N 편의점에서 확인한 피의자 명의 발송정보, 각 자료 회신- A 명의 택배 발송정보, 각 대화 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각 이체 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