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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01:30경 서울 강서구 B공원 앞 모텔 골목에서, 피고인의 후배 C으로부터 피해자 D(16세)과 다투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3회 정도 밟아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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