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3 2018가단51312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인 C을 통해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춘천시 D 전 1,263㎡, E 전 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30,000,000원은 2017. 1. 15., 잔금 70,000,000원은 2017. 4. 30.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년 4월 30일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시에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2.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