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소외 C 외 7명과 같이 2012. 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경북 칠곡군 D 일원 부지(이하 ‘공장부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 1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 8,500만 원 계약금 : 7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B 날인) 중도금 : (없음) 잔금 : 융자금을 뺀 나머지 잔금은 2012년 12월 10일에 지불한다.
제2조 :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공란)으로 한다.
제5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잔금날짜는 2012년 12월 10일이나 그 전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조율해서 날짜를 정할 수 있다
(공장인허가득후). 2. 융자금 2,500만 원이 농협에서 차용해 있음
3. 인허가 무산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매도자는 인허가서류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