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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384
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이혼 소송 판결문 등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는바,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혼 사건 판결문’은 그 기초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정된 사실만이 적시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는 재전문진술로서 증거가치가 없다.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로 이루어진 증거들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E을 폭행하고 욕설하였을 뿐 피해자에게까지는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 피해자가 이혼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고자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정들 외에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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