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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노265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문심리위원 S는 피해자들의 기억이 외부로부터 주입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F 및 피해자들의 이모 K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자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혼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장애 증상의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상담기록지, 위 피해자의 어머니, 피해자 F 및 피해자 D의 남자친구였던 A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7. 3.경에도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추행행위와 포괄하여 피해자 D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주장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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