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2: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장인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배우자 D가 양육중인 피고인의 자녀 E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자녀를 못 만나게 하며 초인종을 누르던 피고인의 손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폭행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거기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