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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1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수사의 초점이 마약 투약 여부에 있었던 데다 당시 피해자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진술의 특신상태 인정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경찰 제2회 조사 시에는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사건의 전말을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상세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동영상의 상황과도 일치하고,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자백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특신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진술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동영상 자료,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음주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수강간, 특수준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판단

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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