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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5. 선고 2017고합1052 판결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강도미수
사건

2017고합1052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반(절도)

2017고합1207(병합)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신지원, 오세문(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위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재판을 받게 되어 2016. 7.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 10월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0. 2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1052

가. 피고인은 2017. 9. 24. 06: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옆쪽으로 가서 손으로 그 곳에 있는 창문을 잡아당겨 빠지게 하고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바닥에 내리쳐 부순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다. 피고인은 2017. 9. 26. 22:57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 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옆쪽으로 가서 손으로 그 곳에 있는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위 식당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다. 피고인은 2017. 9. 18. 05:40경 광주 서구 I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그 집의 닫혀 있는 베란다 창문을 열어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분홍색 지갑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반지 1개, 목걸이 2개,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거실로 나온 후, 다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창문틀을 떼어내고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9. 28.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편의점에 들러 맥주 등을 구입하던 중 심야시간임에도 피해자 (여, 22세)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곳에서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9. 03:43 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0cm, 증 제4호)를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과도를 계속 피해자에게 겨누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열게 하여 위 금고 내에 있는 현금 525,000원을 빼앗아 가서 강취하였다. 『2017고합1207

피고인은 2017. 9. 19. 04:50경 광주 동구 P 소재 피해자 QQ, 여, 35세)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2층 202호실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통하여 거실에 침입한 다음 위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에 흉기인 칼(길이 20cm 추정)을 들고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거실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가방 안에 금품이 없자 곧바로 밖으로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R, S, J, G, L의 각 진술서

1. 2017고합1207호의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53, 54), 2017고합1207호의 내사보고(증기목록 2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25, 26, 28, 34, 46, 59, 6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침입보고서 1매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2017고합1207호의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24)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1.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일출시간

1. 사진 13매, 현금 및 과도 사진, 사진 6매, 현장사진 4매, 사진 6매, 사진 14매, 사진 1. 2017고합1207호의 현장사진 18매

1. H식당 CCTV 영상

『2017고합1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3, 5, 7)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13)

1. 지문감정 결과회신(감정서), 강도사건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사진 10매, 사진 5매, 사진 14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7고합1052호의 증거목록 43)

1.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1통

1. 판결문 10통 『판시 상습성

1.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다. 제2경합범죄 :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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